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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307회신일 1982.02.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2.01

제조자가 반출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수금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리점 할부판매대금을 제조자가 수금하고 받는 수금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조자가 반출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수금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물품을 할부판매하고 제조자와 수금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제조자는 소비자에게 대금을 수금한 뒤 계약에 따른 수금비를 대리점에 청구한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리점에서 물품의 할부판매를 하고 제조자와 대리점간에 수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자가 소비자로부터 수금을 한 후 대리점에게 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를 청구하여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므로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물품가액에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가 수금대행계약에 따라 대리점에서 받는 수금비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입니다.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물품가액에 수금비를 포함하여 반출한 것이 아니라면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307 (1982.02.01 회신), "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2)
원 제목
수금비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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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