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원료구매승인 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196회신일 1985.06.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료구매승인 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8

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에 따라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려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출한다.

질의요지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196 (1985.06.28 회신), "원료구매승인 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7)
원 제목
원료구매 승인서에 의한 미납세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