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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매장 위탁판매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926회신일 1984.09.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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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9.05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저가 반출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저가 반출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시킨다. 통상거래의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전담시킨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회답

통상거래에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면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926 (1984.09.05 회신), "특수관계 판매장 위탁판매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1)
원 제목
판매위탁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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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