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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수송용 선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길이 15m 초과 내연기관 선박은 모타 보트가 아니지만 특수 제작된 대형요트이면 과세된다.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길이 15m 초과 내연기관 선박은 모타 보트가 아니지만 특수 제작된 대형요트이면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갖춘 선실과 오락·레저용 특수 제작 여부가 대형요트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m를 초과한다.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과 오락·레저용 특수 제작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 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객 수송용 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 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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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31 (<time datetime="1986-02-06">1986.02.06</time> 회신), "관광객 수송용 선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04)
- 원 제목
- 관광객 수송용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