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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기능이 없는 부분품도 해당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와 그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기능이 없는 부분품도 해당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DECK의 녹화·재생 가능 여부와 모니터의 텔레비젼 영상 수상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DECK와 천연색 모니터를 일부 구성품으로 한다. 각 부분품을 텔레비젼 관련 장치와 연결했을 때 녹화·재생 또는 영상 수상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문의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일부구성품인 천연색 모니터(Color Monitor)가 분리형 텔레비젼용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수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에 게기한 "분리형 텔레비젼용의 수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또한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와 그 부분품인 DECK 및 천연색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천연색 모니터(Color Monitor)가 분리형 텔레비젼용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수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 텔레비젼용의 수상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76 (<time datetime="1986-02-13">1986.02.13</time> 회신), "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06)
원 제목
비디오 화질검사용 테이프 제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