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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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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절차 이행 시 본세만 환급된다.
수출면세의 사전승인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절차 이행 시 본세만 환급된다. 본세 환급 신고는 수출일부터 6월 내 해야 하고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뒤 신고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전승인철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철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액은 환급(공제)되나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환급(공제)되지 아니하며, 본세를 환급(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의 사전승인절차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액은 환급(공제)되나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환급(공제)되지 아니하며,
본세를 환급(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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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597 (<time datetime="1983-04-01">1983.04.01</time> 회신), "수출면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3)
- 원 제목
- 수출면세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