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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반출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7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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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별 반출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각 거래처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다.

대리점·소매점·실수요자별 반출가격이 다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처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다.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의 반출가격이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에서의 반출가격 형성이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상이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및 실수요자에게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다른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대리점·소매점 및 실수요자에게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764 (<time datetime="1980-12-23">1980.12.23</time> 회신), "거래처별 반출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6)
원 제목
거래처에 따라 반출가격이 각각 다를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