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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게임기를 천연색으로 개조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조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조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요 특성을 새로 부여하거나 재료를 대체·보완해 신품 수준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개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개조한 천연색전자게임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한다.
질의요지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행위는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함
본문(원문)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행위는 당해 물품의 성상․기능․용도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천연색)을 새로이 부여하는 개조행위 이거나 대부분의 재료(그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총가격 또는 총수량의 을 초과하는 부분)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당해 개조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천연색전자게임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50 over 100
정제 정리
질의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개조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회답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행위는 당해 물품의 성상․기능․용도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천연색)을 새로이 부여하는 개조행위 이거나 대부분의 재료(그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총가격 또는 총수량의 을 초과하는 부분)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당해 개조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천연색전자게임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50 over 1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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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42 (1982.10.08 회신), "흑백게임기를 천연색으로 개조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0)
- 원 제목
- 가치증대 개조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