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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 반출은 미납세·면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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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하면 미납세반출 대상이고, 새 과세물품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위탁제조·가공한 물품의 미납세반출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하면 미납세반출 대상이고, 새 과세물품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위탁가공품 등을 조립해 면세반출한 경우 반입증명과 용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한다. 위탁가공해 미납세 반입한 스피카와 다른 과세물품을 조립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인 축음기를 만든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한 미납세 반입물품을 조립하여 면세반출한 경우에도 증명을 제출하면 면세가 됨
본문(원문)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하여 미납세 반입한 물품(스피카)과 다른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조립(제조)한 새로운 과세물품(축음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면세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을 제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세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제조·가공한 완제품의 반출이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2. 위탁가공하여 미납세 반입한 물품과 다른 과세물품을 사용해 조립한 새로운 과세물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면세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을 제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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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912 (1983.05.13 회신), "위탁가공품 반출은 미납세·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0)
- 원 제목
- 위탁제조 가공시 미납세반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