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출면세를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968회신일 1983.05.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면세를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5.24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과세물품의 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

회답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968 (1983.05.24 회신), "수출면세를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2)
원 제목
수출면세 신고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