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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77회신일 1986.02.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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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3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고 주로 그 용도로 사용하면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한다.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고 주로 그 용도로 사용하면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조건부 판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지 여부.

회답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77 (1986.02.13 회신),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38)
원 제목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과세물품 판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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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