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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277회신일 1981.05.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공장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5.21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 납부한다.

보세구역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 납부한다. 이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본문(원문)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의 납부는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납부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 납부한다.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277 (1981.05.21 회신), "보세공장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8)
원 제목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