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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3회신일 1986.01.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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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3

혼합물 전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코코아마스 부분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전지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합물 전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코코아마스 부분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 시에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전지분유 85%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전지분유 90%와 코코아마스 10%의 혼합물이다.

질의요지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 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혼합물품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시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3 (1986.01.23 회신), "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86)
원 제목
코코아 조제식료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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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