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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반입한 어업용 폐유를 버리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150회신일 1983.06.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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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6.15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유를 폐기하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

조건부면제로 반입한 석유류를 폐유로 폐기할 때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유를 폐기하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용도변경 당시 폐유 전 석유류의 판매가격 상당액과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제로 반입한 석유류가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과 불순물 혼입 등으로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해당 폐유를 폐기처분한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 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및 불순물 흔입 등으로 소정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한 때의 면세된 물품(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제로 반입한 석유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가 되어 폐기처분되는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과 과세표준의 적용 방법.

회답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에 따라 용도변경한 때의 면세된 물품인 폐유되기 전 석유류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150 (1983.06.15 회신), "면세 반입한 어업용 폐유를 버리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5)
원 제목
어업용 석유류의 폐기처분시 추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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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