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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시 가산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875회신일 1983.09.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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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9.06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3조 규정의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따른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875 (1983.09.06 회신),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시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3)
원 제목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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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