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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물품의 운송 중 도난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288회신일 1983.06.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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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6.25

도난이나 오손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도난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난이나 오손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도난되었다.

질의요지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4-1-6…14)에 정한 바와 같으며,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현행기본통칙 14-21-1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도난된 경우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4-1-6…14에서 정한 바와 같다. 현행기본통칙 14-21-12를 참조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288 (1983.06.25 회신), "미납세반출 물품의 운송 중 도난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9)
원 제목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로 운송중에 도난당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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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