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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2건 · 9/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전소유자 부담특약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는가?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
기타-1993.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담특약을 공동작성해 기한 내 입증하면 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서를 늦게 제출해도 전소유자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2 시업명령으로 조림한 토지는 과세 대상인가?
토지관할 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의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3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부
기타-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4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기타-1993.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지만 무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는다. 체납 시 5% 가산금과 매월 2%의 중가산금이 20% 한도로 가산된다.

405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 제외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6 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 사업지구 지정일 및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7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환급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별도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9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0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1 취득 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2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와 환급을 어떻게 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3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09.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4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5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별도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6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7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 환급을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8 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9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0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
기타-199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421 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가능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2 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전 유휴토지를 비영리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액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3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지방세법1993.09.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4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기타-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5 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부과되나?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땅값상승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이유와 과세대상 여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무부장관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73-637, 1993.08.21 회신문을 제시한다.

426 묘토와 도시구역 종중 농지는 과세되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비과세되며, 도시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는 도시구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농지외의 다른 용도인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토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도시구역 내 종중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00평 한도의 묘토는 비과세이고 도시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농지를 공병하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7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8 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 예외인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뒤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보다 토지 취득이 나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9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0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
기타-1993.09.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전에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을 묻는다.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고 환지예정지 위치와 면적이 정해진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31 정기과세기간과 분할토지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기타-199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과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며 두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득을 산정한다. 1993.01월 지번이 분할되어도 분할 전 1993.01.01 기준 지가를 분할 후 필지에 적용한다.

432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
기타-199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종전 지번 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토지면적에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33 대지와 미준공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과세되나?
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기타-1993.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4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해당 기간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시점은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관련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5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편입 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36 착공 후 미완공 건물도 토지초과이득세상 완공으로 보나?
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완공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한 경우 같은 달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7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과세 제외됨
기타-1993.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제외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8 공업단지 지정으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등으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지역의 제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에는 별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9 오래 거주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 주택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
기타-1993.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일정 면적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 200평 이하이면 200평까지 제외된다.

440 서울 주민등록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재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199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농지 인근에서 사실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거주해야 한다.

441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보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함께 보유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264㎡ 이내 등 정해진 조건에서만 과세 제외된다.

442 지가가 44.53% 상승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토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기타-199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 상승한 부분에 과세한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443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등이 결정하며 1990년과 1993년의 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444 기준시가가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기타-199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지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결정기준일과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출한 지가를 사용한다.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며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는 각각 제시된 기준일 지가를 적용한다.

445 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과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나대지·비업무용토지·부재지주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이 제도는 불요불급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446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이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예이다.

447 과세기간 중 토지를 팔면 누가 토초세를 내는가?
과세기간 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
기타-199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과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된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전후 소유자가 각 보유기간분을 내고, 아니면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448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초과이득은 과세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540, 1993.08.18을 제시했다.

449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540, 1993.08.18.을 제시한다.

450 어떤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매입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산정기준을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직접 경작하는 토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