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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결정기준일과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출한 지가를 사용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지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결정기준일과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출한 지가를 사용한다.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며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는 각각 제시된 기준일 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해당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과세기간 중 비과세기간이 있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항 관련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 까지이며 지가상승액 산정을 위한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는 1990.01.01 지가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지가를 적용합니다.
가. 개별필지의 지가는 전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변동된 지가를 다음연도 01월 01일 오전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1년에 1번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있고,
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률의 기초가 되는 전국평균지가 변동율도 건설부장관이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지가상승액 산출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하되 과세기간 중에 비과세기간 등이나 소유권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적용할 지가.
회답
1. 이번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며,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1990.01.01 지가를,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지가를 적용한다.
가. 개별필지 지가는 전년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된 지가를 다음 연도 01월 0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결정한다.
나. 정상지가 상승률의 기초인 전국평균지가 변동율도 건설부장관이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표한다.
다. 종료일 및 개시일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필지 기준시가로 한다. 과세기간 중 비과세기간 등이 있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기준시가가 없으면 직전 결정기준일과 직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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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39 (1993.08.24 회신), "기준시가가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95)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