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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토지를 팔면 누가 토초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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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 중 토지를 팔면 누가 토초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된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전후 소유자가 각 보유기간분을 내고, 아니면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과세기간 중 과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된 부담특약이 확인되면 전후 소유자가 각 보유기간분을 내고, 아니면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전·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전ㆍ후 소유자가 공동 작성하여 후 소유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08월 25일(개정될 시행령은 0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양도시기에 따라 차등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양도소득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과세기간중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과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부담특약의 효력.

회답

1. 전·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공동 작성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후 소유자가 08월 25일(개정될 시행령은 0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특약이 확인되면 각각 자기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따른 차등율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로 성립하며 과세기간 중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47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과세기간 중 토지를 팔면 누가 토초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84)
원 제목
과세기간 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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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