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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등이 결정하며 1990년과 1993년의 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 계산에는 1990년과 199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항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항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항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보다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위 4항으로 결정된 1990년과 199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주체.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보다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위 4항으로 결정된 1990년과 1993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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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38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94)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 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