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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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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출연자별 가액을 모르는 헌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종교단체 헌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주식과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면 그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출연재산을 3년 안에 전부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
상속증여세-1996.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3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매각했더라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1996.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256 재단 사업이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1995.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사업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상 각호의 공익사업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출연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면 목적사용인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사업주가 관련 법률에 따라 출연한 금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258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3년 내 전부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방향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259 출연재산 사용 지연이 불가피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인정 서류를 규정된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출연재산으로 산 토지를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뒤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출연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를 언제까지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1995.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1995.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5.08.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종교단체 대표자 사택은 출연목적 외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외 사용임
상속증여세-1995.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266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267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95.0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백팔십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
상속증여세-1995.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이 사용·수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180일 이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이사 선임 및 중요사항 결정 권한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때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공익사업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상속증여세-1994.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 출연재산의 교육용 사용은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한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출연재산으로 특정 법인 주식 전부를 사면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공익사업 보유주식이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100분의5를 초과 여부 판정 시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
상속증여세-1994.10.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5% 초과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1993.12.31 이전에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률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76 출연재산으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상속증여세-1994.04.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
상속증여세-1994.04.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
상속증여세-1994.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과세요인이 발생한 출연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9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공익법인 설립 등록세도 출연목적 사용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시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을 처음 설립하며 지출한 등록세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최초 설립 시 지출한 등록세는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사업을 운영하려고 최초 설립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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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1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내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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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출연재산 사용이 오래 걸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를 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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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배당 없는 비상장주식은 무수익자산인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 제1항의 무수익자산에 해당
상속증여세-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취득한 배당금 수입 없는 비상장주식이 무수익자산인지 물었다. 배당금 수입이 없어도 해당 주식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284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3.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와 같은 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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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5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6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목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1993.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8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출연재산의 수입이자만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원금은 두고 수입이자만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290 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1992.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3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종교단체가 다른 단체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5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을 공제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말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
상속증여세-198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97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8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99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6.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0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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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