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산 토지를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7회신일 1995.10.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으로 산 토지를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2

출연일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뒤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입한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당해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후 해당 토지를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7 (1995.10.02 회신), "출연재산으로 산 토지를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5)
원 제목
출연재산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