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9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9)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