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24회신일 1987.08.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8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13, 1986.06.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13, 1986.06.23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이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인 재산01254-2013(1986.06.2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13 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4 (1987.08.28 회신), "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5)
원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치 않을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