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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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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를 해당 종교단체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ㆍ동법 제34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를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등의 사택용부지로 사용한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대표자등의 사택용부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택의 위치.규모.형태.소유권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사용한 경우
회답
1.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사택의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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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552 (1994.12.08 회신),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7)
- 원 제목
-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