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6.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360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863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