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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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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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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72 (1996.01.23 회신),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8)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