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특정 법인 주식 전부를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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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으로 특정 법인 주식 전부를 사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수는 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매수한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0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특정 법인 주식 전부를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87)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시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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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