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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다른 단체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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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았다. 해당 단체는 그 재산을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기증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교단체과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종교단체과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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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27 (<time datetime="1990-05-16">1990.05.16</time> 회신), "종교단체가 다른 단체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26)
- 원 제목
- 공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