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2회신일 1993.09.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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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6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와 같은 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2 (1993.09.06 회신),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19)
원 제목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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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