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단 사업이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69회신일 1995.11.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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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상 각호의 공익사업에 적용된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사업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상 각호의 공익사업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판단 대상은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은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재삼 46014-2869, ’95. 11.

2)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적용합니다.

재단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69 (1995.11.02 회신), "재단 사업이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0)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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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