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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명전환 의무기간은 1993년 8월 12일부터 1993년 10월 12일까지이다. 이 기간 개인 금융거래자의 계좌별 현금 인출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08.12~1993.10.12)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의 계좌별 현금(자기앞 수표 포함)인출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한 부동산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증여세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금융거래는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명전환 기간 중 금융거래 조사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08.12~1993.10.12)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의 계좌별 현금(자기앞 수표 포함)인출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한 부동산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증여세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금융거래는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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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96 (1993.08.31 회신),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10)
- 원 제목
-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