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065회신일 1992.04.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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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3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65 (1992.04.23 회신),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3)
원 제목
비영리 공인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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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