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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별 가액을 모르는 헌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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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주식과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종교단체 헌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주식과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면 그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신자로부터 헌금을 받은 뒤 그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자로부터 헌금을 받은 종교단체가 그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과 종교단체가 신자의 자녀 등에게 증여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신자로부터 헌금을 받은 종교단체가 그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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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62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출연자별 가액을 모르는 헌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34)
- 원 제목
-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을 종교사업에 출연하는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