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5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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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이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동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의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의 과세상 취급.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은 동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의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17 (<time datetime="1993-03-08">1993.03.08</time> 회신), "무관한 단체에 출연재산을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9)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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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