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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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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질의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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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3 (<time datetime="1986-03-15">1986.03.15</time>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3)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