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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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공익법인이고 그로 인해 다른 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익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제1호의2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7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회신), "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67)
원 제목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그로인한 이익 얻은 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