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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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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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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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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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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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년이 지난 뒤 인정받은 사유도 사용기한이 연장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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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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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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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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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그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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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영리법인에 지급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거래하여 지급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영리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지급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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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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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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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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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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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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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종교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재출연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수행 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요건 없는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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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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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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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출연재산이 있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이고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액과 출연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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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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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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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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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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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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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과 정기예금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운용하는 정기예금계좌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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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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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연장된 최종 사용기간을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연장받은 기간까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최종 사용기간이 지난 날에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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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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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총자산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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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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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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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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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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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임직원 사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택 취득은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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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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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위탁받은 자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자금이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관리 후 잔액을 반환하는 단순 위탁자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재산이 있으면 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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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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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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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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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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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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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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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민간 출연재산이 있으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의 출연재산이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규정은 출연재산 보고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 관한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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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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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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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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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출연재산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출연재산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 내용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적사업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신축 및 경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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