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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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 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시설·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해약에 따른 금액이면 기타소득이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조합 공통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함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공통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자산별 운용금액에 비례해 구분한 뒤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채권·증권의 양도소득은 총수입금액 대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6.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이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지급 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구분 기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공탁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공탁된 위약금의 경우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봄
원천징수-200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공탁된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을 공탁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권리가 확정된 공탁금 수령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다.

9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받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은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원천징수산업발전법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입주 지연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 지급시에는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18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고 있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아니다.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급대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연체료는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1일만 연체해도 3%라면 지연일수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임차인이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점포를 재건축 때문에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이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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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