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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지급 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나이트클럽이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지급 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구분 기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이트클럽 운영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가액과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증빙에 구분 기재하여 받았다. 사업자가 해당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이트클럽 사업자가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봉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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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2006.02.16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22)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봉사료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