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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1.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93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70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