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60회신일 1996.06.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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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0

보상금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차점포를 재건축 때문에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이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건축으로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한다. 임차인은 그 대가로 상가 소유자에게서 보상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상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당해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의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보상금등에 대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여부는 당해 임차인의 사업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임차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받는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상가 임차인이 재건축으로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받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0 (1996.06.10 회신),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4)
원 제목
재건축으로 임차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받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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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