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아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고 있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아니다.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70,2001.02.24. 및 소득46011-572,1999.0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70, 2001.02.24.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 소득46011-10170, 2001.02.24.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다만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170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소득46011-572 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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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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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10 (2001.11.06 회신),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06)
- 원 제목
-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