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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통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자산별 운용금액에 비례해 구분한 뒤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조합 해산 때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공통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자자산별 운용금액에 비례해 구분한 뒤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채권·증권의 양도소득은 총수입금액 대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한다. 투자자산 관련 비용 가운데 둘 이상의 소득에 공통되는 비용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비용은 먼저, 투자자산별로 그 취득에 운용된 금액에 비례하여 구분계산 하되, 당해 구분 계산된 비용이 2 이상의 소득에 공통된 비용인 경우 당해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공통비용 안분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먼저 투자자산별로 그 취득에 운용된 금액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합니다.
구분계산된 비용이 둘 이상의 소득에 공통된 비용이면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합니다. 채권·증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6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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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조합 공통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21)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 안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