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회신일 2008.03.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해약에 따른 금액이면 기타소득이다.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시설·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해약에 따른 금액이면 기타소득이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임차해 사업하던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 임차인이 건물 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문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붙임 질의회신문 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붙임 질의회신문 제도 46011-10591, 2001.04.13. 참조), 시설물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매각에 따라 임차인이 시설물과 영업손실 등에 관해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회답

1.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구분과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음.

3.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의무가 없음.

4.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8.03.19 회신),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66)
원 제목
건물양도로 임차인의 시설물과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받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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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