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봉사료는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안마용역 대가와 함께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당해용역을 제공한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1.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당해용역을 제공한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 (<time datetime="2003-11-08">2003.11.08</time> 회신),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13)
원 제목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여부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