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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료는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연체료는 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1일만 연체해도 3%라면 지연일수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해 연체료를 받는다. 지연지급일수와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해도 3%의 연체이자를 받는 조건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ㆍ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지연지급일수와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하여도 3%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일수를 1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다. 1일만 연체해도 3%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지연지급일수
회답
가·나.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다. 지연지급일수와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해도 3%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지연지급일수는 1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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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13 (1999.11.26 회신), "공급대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91)
- 원 제목
- 공급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