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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약금을 공탁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공탁된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을 공탁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권리가 확정된 공탁금 수령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약금 지급의무는 확정됐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전제되었다. 변제자는 민법에 따라 위약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한다.
질의요지
공탁된 위약금의 경우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봄
본문(원문)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약금의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을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위약금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한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답
1.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2.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탁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3.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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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 (2005.11.23 회신), "공탁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7)
- 원 제목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