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7회신일 1991.07.13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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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3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한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동 정기적음에 납입할 부금에 대체되는 금액과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라 함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하거나 단위 미만 잔액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총수입금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32조가 적용되지 않는 정기예금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 부금 대체액과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 미만 잔액을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의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272 심판결정
    1991.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7 (1991.07.13 회신),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4)
원 제목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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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