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한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동 정기적음에 납입할 부금에 대체되는 금액과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이라 함 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하거나 단위 미만 잔액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총수입금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32조가 적용되지 않는 정기예금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 부금 대체액과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 미만 잔액을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의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의2조제1항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272 심판결정1991.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7 (1991.07.13 회신),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44)
- 원 제목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