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40회신일 2009.06.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6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제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과표기준가격”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006.07.20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함.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40 (2009.06.26 회신),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10)
원 제목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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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